도정

'금연구역 흡연' 4명 과태료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7-21 10:54:24 수정 2013-07-21 10:54:24 조회수 5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서 전남에서만
4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3주간 집중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220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2백 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과
연 면적 15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등
모두 천 6백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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