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일선 구청이 20억원에 가까운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의 구청들은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규대로 사용료를 부과했다면
19억 5천만원을 징수할 수 있지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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