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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