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가 인정된
한우와 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한미 FTA 발효 이전인
지난해 3월15일부터 한우를 기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9월21일부터 두 달동안
해당 시군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FTA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분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들 농가 가운데
폐업을 원할 경우 수소는 81만 원,
암소는 90만 원 기준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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