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 모씨와
나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8명의 투표를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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