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광양시 진월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 박 모씨와 땅 경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임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땅 경계 문제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임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