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항소 3부는
50살 김 모씨 등 시향 단원 15명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평정이 과정과 결과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향 단원들은 지난 2012년
광주시의 근무평정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단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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