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훼손 20대 성범죄자 징역 10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7-27 02:49:40 수정 2013-07-27 02:49:40 조회수 3

전짜발찌를 훼손한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살 민 모씨가 전자 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를 받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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