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안금선 판사는
70살 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는
하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둑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도 10년마다 세우도록 한 하천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8월
장성군에 내린 169㎜의 비로 둑이 무너져
복분자가 침수되자 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700여만원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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