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채혈검사 했다가 더 많은 벌금 물게 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7-31 10:38:04 수정 2013-07-31 10:38:04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8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음주측정기를 못 믿겠다며 채혈검사를 요구했다
혈중알콜 농도가 오히려 높아졌고
이에 따라 벌금을 구형하는 검찰 기준에 따라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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