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 피고인에 욕설 여검사 죄가 안됨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01 09:16:02 수정 2013-08-01 09:16:02 조회수 3

(앵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검사가
'죄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무차별 욕설에 검사가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철원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c.g.1)흉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가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사건에 출석한 증인을 보고는 마구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c.g.2)급기야 김씨는 재판의 공판 검사인 30살 김 모 검사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c.g.3)김씨의 욕설에 김 검사도 맞서서 욕설을 한 차례 했고,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는 김 검사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소속 여검사가 고소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맡겼습니다.

11명의 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최근
김 검사의 욕설에 대해 '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c.g.4) 김 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혐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에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김 검사에 대해
검찰은 그러나 욕설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검에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흉기 폭력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김씨에 대해서는 법정모욕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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