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늘(1)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작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고
이전에 받은 벌점을 없애거나
마일리지처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고 싶은 운전자는 서약서를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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