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전대병원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특별고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했다"며
"오히려 병원 측이 법정 고용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대상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훈청은 지난 2011년
보훈 대상자 1명을 선정해
전대병원에 고용하도록 했지만
전대병원은 이를 따르지 않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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