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마트 대책위'대법원이 2심 판결 바로잡아달라' 요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05 09:56:24 수정 2013-08-05 09:56:24 조회수 1

광주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는
오늘(5일) 광주고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황폐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이 2심판결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최근
이마트가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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