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로 조명시설을
부당하게 구매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 직원 A씨는
지방도 49호선 도로 공사에 쓰일
조명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A씨는 설계회사와 감사관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를 변경해
자재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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