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실수로 파기환송된 재판서 피고인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13 11:25:40 수정 2013-08-13 11:25:40 조회수 5

법원 실수로 1심 재판을 다시 받은 피고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3살 원 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원씨와 함께
48살 장 모씨를 폭행해
장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되돌려 보냈고 참여재판 결과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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