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지역에서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주택건설 시행사의 부도로
아파트 분양자에게 주택보증을 환급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주택보증회사 등 10곳에
44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물변제형식으로 부도 아파트를 인수한 시점을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도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광주시가 처음이어서 향후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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