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로 쓰지 않는 땅에 납골묘 설치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15 09:39:01 수정 2013-08-15 09:39:01 조회수 6

오랫동안 농지로 쓰지 않은 땅에
납골묘를 설치했다면
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농지전용허가 없이 영암군 소재 농지에
납골묘를 설치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63살 황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쓰임새로
땅의 용도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황 씨가 지난 95년부터
농지에 선조 묘를 설치해 관리해왔다면
이 땅을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