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농지로 쓰지 않은 땅에
납골묘를 설치했다면
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농지전용허가 없이 영암군 소재 농지에
납골묘를 설치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63살 황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쓰임새로
땅의 용도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황 씨가 지난 95년부터
농지에 선조 묘를 설치해 관리해왔다면
이 땅을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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