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고종석이
항소심 재판부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형량은 무기징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광주고법이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지난 5월 선고할 당시
적용한 영리약취, 유인죄의 법 조항은
한달 전인 4월에 개정된 상태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고씨는 강간 등 다른 혐의에서
무기징역형을 적용받은 만큼
파기환송되더라도 무기징역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8살 여자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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