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도주 50대, 세번 영장신청에 모두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15 09:41:10 수정 2013-08-15 09:41:10 조회수 4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세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50살 전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세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15일 밤
광주시 흑석동에서 0.07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다음날 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금껏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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