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원그룹, 금광기업 주식소송서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16 09:31:21 수정 2013-08-16 09:31:21 조회수 11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주식회사 송원 등이
금광기업 대주주인 세운건설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식 명의 변경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원그룹 측의
주주가 주식의 68% 이상을 갖게 돼
금광기업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금광기업은
지난 2010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
세운건설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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