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천 낚시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19 05:16:01 수정 2013-08-19 05:16:01 조회수 6

앞으로 광주천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광주천 용산교에서 상무소각장까지
11.7킬로미터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떡밥 사용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오염 행위 때문에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했고,
관할 구청과 환경공단이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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