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윤석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직원 한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공문서 위조 사건에
실무자와 윗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김 총장이 공문서 위조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C.G.)김 총장은 지난 4월 총리실 적발 때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한 달 전인 3월말, 김 총장이 알고 있었고 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한 씨가
총리와 장관의 사인이 위조된
유치신청서 초안을 김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이걸 김 총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반면, 김 총장측은 보고를 받긴 했지만 130페이지에 이르는 신청서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씨가 사인을 위조한 건 사실이지만 사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형태로 작성된 신청서 초안은 문서로 보기 힘들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기점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초전 성격인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내일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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