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포트) 박주선, 배기운 엇갈린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22 03:09:03 수정 2013-08-22 03:09:03 조회수 8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오늘 나란히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관심이 컸는데 두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주선 의원과 배기운 의원의 선고 결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을 나서는 박주선 의원의 표정이 밝습니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돌려보낸 사건에서
박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해 2심 판결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박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동장 투신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이 사건에서
박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인터뷰)박주선 의원/무소속
"사필귀정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하면..그동안 정치 파란만장한 역경을 할 때.."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열린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게 법정비용 외의 돈 3천 5백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의원도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절차 착오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을 뻔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배기운 의원/민주당
(기자) "상고 하실건가요?"
(배기운) "당연히 상고 해야죠...저는 승복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상고 해야죠"

(스탠드업)
배기운 의원의 경우 본인이 상고 의지를 밝혔고 박주선 의원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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