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 산업단지인
빛그린산단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광주시는
빛그린 산단 부지 가운데
광주지역 1.8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음달 1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일원으로
지난 2008년 9월 1일
최초 지정 이후 5년만입니다.
광주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광산구 연산동과 요기동 일원의
5.22제곱킬로미터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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