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징수 촉탁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체납세 514억원 가운데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절반에 가깝지만
그동안에는 다른 자치구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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