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가동 중인 세탁기에
청각장애 학생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탁실에서 나무 막대로 맞고
팔을 강제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인화원 세탁실에서
당시 14살이었던 청각장애 여학생에게
학교 행정실장에게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쓰라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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