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상고 포기, 박주선 의원직 유지 최종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8-29 02:20:27 수정 2013-08-29 02:20:27 조회수 3

광주지검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에 대해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던 박의원은
'세번 구속, 세번 무죄'의 이력속에
네번째 구속된 사건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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