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대학 회계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미술품을 사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순천제일대 총장 65살 성 모씨에 대해
원심 보다 적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동생인 대학 직원의 징계를 미루고
임금을 지급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49살 성 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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