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총장측은 구속 이후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했고 구속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들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8시간 내에 심문 기일을
정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김 총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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