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한우농가 FTA 폐업보상 기준 '불합리'…개선 필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9-03 01:16:20 수정 2013-09-03 01:16:20 조회수 10

정부가 시행중인 한우농가의
FTA 폐업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한우농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사소를 통해 한우 FTA 폐업보상과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 자격에 FTA발효 직후인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를 출하
하거나 송아지 출산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육농가의 경우 이 기간에
한우 도축이나 송아지 출산 조건을 갖추지 못해
수소 81만원,암소 90만원의 폐업 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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