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
구속상태가 유지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김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벌인 결과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고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9일까지 김총장과 한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뒤 기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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