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함께
무단 형질 변경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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