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6살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70살 권 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부부싸움 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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