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른바
'귀태 현수막'과 관련해 경찰이
광주지역 두 개 구청 공무원 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공안정국 시류에 편승한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광주 북구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구청 앞에 내걸린 '귀태가 현수막' 때문입니다.
◀SYN▶
(기자)"어떤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 하시는 거에요?"
(경찰)"지방공무원법 위반이요..."
(c.g.)'귀태가'의 '귀태'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지난 7월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귀태의 후손'으로 비유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노조 간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묵비권을 행사하자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스탠드 업)
경찰은 또 광산구청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했는데도
최근의 공안정국 시류에 편승해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음성변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것까지 과도하게 압수수색 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 노조의 발을 묶어서.."
경찰은 2차 출석요구서에도 귀태 현수막
게시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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