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비스트 협박, 거액 뜯은 40대 징역 1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9-10 09:33:36 수정 2013-09-10 09:33:36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육군 로비스트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4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이씨를 고용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행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권 수주에 응했으나 실패하자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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