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3개 업체가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악취발생 사업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3개 업체가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개선 권고조치를 내렸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배출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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