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허가가 나지 않는
일반 화물차를 불법증차한 혐의로
화물운송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4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규 공급이 금지된 컨테이너 운송차량를
서류 조작을 통해 불법증차한 혐의로
화물운송업체 대표 45살 최 모씨와
최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흥군청 공무원 4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특수용도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 468대를 부정등록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34명 등 나머지 38명도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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