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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수영대회유치위 사무총장 보석 석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9-18 06:11:54 수정 2013-09-18 06:11:54 조회수 7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총장과 6급 공무원 한 모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김 총장 등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측은 오늘 오전 열린 심문에서
"이 사건을 국기문란이나 중대 범죄로 보는 것은 '작은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며
편견없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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