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년에 두차례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과 이자 연체 여부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대출 기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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