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있게
규칙을 개정하라고 광역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전체의 48%이고,
상임위 등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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