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의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것을 보여
농지연금 수요가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자, 집안의 막내 아들인
문병용씨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 직후부터,
부모님과 형제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수 차례 가족회의 끝에 문씨의 어머니는
2년 전 논 3천 제곱미터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이후 매달
10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INT▶
농지연금은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돕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농지를 담보로 내놓더라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산세도 감면받습니다.
< cg>
전남에서도 시행 첫 해 100명 가까이 가입하는 등 매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평가 방식과
초기 가입비 부담 등은 농지연금 제도의 빠른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담보농지의 평가 방식이
감정가 기준으로 바뀌고, 이자율도 낮아지는 등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INT▶
소득없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하나로 시행중인 '농지연금'이
농촌 어르신들에게 '자식보다 나은 연금'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조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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