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06 11:02:46 수정 2013-10-06 11:02:46 조회수 5

이달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이 운영됩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하지않고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백% 추가징수와 함께
나머지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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