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강제 징용 피해를 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68년 전 참혹했던 노동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어린시절 일본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과
폭행,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각종 오해에 시달렸던 사실을 공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 할머니와 유족 등 6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2억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다음달 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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