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영대회 유치 파문 속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광주시와
이를 제한하려는 정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차이가 무엇이고,
광주시 뜻대로 법 개정이 가능한지
정용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CG-화면분할)
정부와 광주시가 별도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CG) 정부안은 유치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총 사업비가
유치신청 당시의 예산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반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안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5개 국제대회에
수영대회를 추가로 넣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
민주당 김재윤 의원/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국가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
문에 저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
니다"
정부안이 규제에,
광주시안은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인데
어떤 안이 채택될지는
국회에서 판가름납니다.
정부안은 현재 국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입법예고 상태이고,
광주시안도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에 이르는 150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의원 서명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 등
70여명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제 대회에
지자체가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어서
여당 지도부가
쉽사리 광주시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현재 여야 대치 속에
법안 통과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법안 통과를 둘러싼
광주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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