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공금 1억 3천여 만원을 빼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3살 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전남 모 경찰서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3년여 동안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또
전화요금 등 경찰서 공공요금을 부풀려
2천 7백여 만원을 가로채고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입력해
초과 근무수당 1천 백여 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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