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순탄광 인근 주민들이 탄광개발로
농경지를 망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탄광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
법원이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서울에서 화순까지 내려와 검증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화순탄광 갱도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부가 아닌,
서울 중앙지법의 판사들입니다.
탄광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상 소송을 내자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서 화순까지 내려왔습니다.
◀INT▶안희길/서울 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각자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듣지 못하게 되니까요. 서면을 낸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당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현장검증의 의미입니다.)"
주민들은 화순탄광이 들어서면서
인근 땅 곳곳에 시추작업을 했고 그 결과
농업용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흘러들어야 할 물이 갱도 등으로
빠지면서 계곡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INT▶박종섭
"광업소가 이곳에 탄광시추를 한 뒤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물이 말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혀 물 한방울 나지 않으니.."
하지만 탄광측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농경지 아래에는 갱도 작업장이 없고,
시추작업만으로는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INT▶전종연 / 화순광업소 부소장
"(이곳은) 생산작업을 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재판부는 탄광 갱도를 방문하기 전,
지표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농경지도 둘러봤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강수량과 갱도 내 지하수 배출량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제기돼 1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판사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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