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중소상인들, '남구청 청사 임대 위해 조례 개정 반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10 10:52:28 수정 2013-10-10 10:52:28 조회수 2

광주 남구청이
신청사 건물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만든
현재 조례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대규모 점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실제 모 업체가 입주의향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는
남구청이 청사 임대의 어려움을
지역상인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