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남구청 조례개정에 중소상인들 반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10 12:27:49 수정 2013-10-10 12:27:49 조회수 5

(앵커)
광주 남구가 신청사 임대사업이 여의치 않자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대규모 점포의
신청사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백운광장 신청사로 이전한 남구청.

공무원들 업무 공간으로 쓰이는 곳을 제외한
1층과 4층까지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임대가가 높아 상인들이 입점을 꺼리는 것.

그런데 최근 한 대기업 의류업체가 여기에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남구 조례로는
이 업체의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C.G.) 유통법과 남구 조례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두 개의 전통시장 때문에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 남구는
조례를 고쳐 이 업체의 입점을 도우려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1킬로미터안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현재 조례에 신청사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근 중소상인들은 남구청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희 / 상인
"걱정이 크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쪽 아니면 그 쪽으로 쏠리게 되면 시장 상권이 완전히 죽는다고 봐야 하잖아요."

하지만 남구는 청사를 비워두는것보다
입점을 시키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녹취)광주 남구/
"남구 발전이 남구청 임대되고 세입도 늘어나서 남구가 활성화되고..그리고 동구 서구에 아울렛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후퇴된 겁니까?"

시민단체들은
특정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남구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를 특히 의류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 시킬려고 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광주 남구는 조례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고,
중소상인들은 막아설 계획이어서
앙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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