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복학원 인건비 보조금 회수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11 05:52:45 수정 2013-10-11 05:52:45 조회수 1

이홍하 씨가 설립한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인건비 수억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하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산하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행정실장 2명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이들에게 지급됐던 4년치 인건비 보조금
4억여원을 반납하도록 통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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